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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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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 아래 사항은 2021.2.5.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영등포구청에 신고 전, 

    사전에 최소한으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한 절차 문의는 관련 기관(법무부)  

    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 제6

  ○ ’21.2.5.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5 

 

. 신고대상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아래 건축물

  ○ 주거용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 제외)

  ○ 상업용 집합건물: 상가(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점포 등 제외)

  ○ 업무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등

  ○ 산업용 집합건물:산업집적법지식산업센터

  ○ 그밖의 집합건물

 

. 이전 신고처리 현황

선임신고 건 접수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형식적 확인

    → 처리 알림 공문 발송

    ※ 형식적 확인: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선임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님.

    (2021. 6.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답변)

 

. 문제점

구청의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알림공문이 관리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고유번호증 발급 및 관리비 수납 등의 증빙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일정 수준의 확인 없이 신고 처리해 준 관리인이 관리비 횡령

    등을 저지를 경우, 다수 연쇄 민원 발생

 

. 현재 개선안

□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명시 및 확인 + 절차상 중요사항 확인

    + 의결여부 확인(50%초과, 75%이상 등)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명시

  1) 관리단 집회에 의한 선임인 경우(24조 제3)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임기는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음

      · 규약이 아닌 법에 관리인 자격제한은 없지만, 서울시는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권장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표준관리규약 및 응답소 답변(건축기획과-6493))

    - 소집동의서(33조 제4, 9조의 3)

    - 소집 통지 공고문

      구분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한 증빙자료(34,35)

    - 투표용지, 대리인 위임장, 서면결의서(38)

      ·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의결권 행사 가능(24조 제4)

    - 의사록, 구분소유자 및 의결여부 산출 근거

      (24조 제2~4, 36~38)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과반수(50%초과)가 되는지 확인

      · 이번 집회에서 과반수 미충족 시, 추가 보완 불가능하며, 다시 처음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 기타 자료(관리규약,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


  2)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에 의한 선임인 경우(41)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공고문, 서면결의서

    - 의결여부 산출 근거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4분의3 이상(75%이상)이 되는지 확인

      · 구분소유자만 의결권 행사 가능 (판례 참고함)

      · 75%가 될 때까지 추가 서면결의서 보완 가능


  3) 관리위원회 결의인 경우(24조 제3)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관리 규약

    - 소집통지 공고문, 의사록, 투표용지 등 의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임 방법에 따른 절차상 중요사항 확인

  1) 관리단 집회에 의한 선임절차 및 확인 사항

      ※ [붙임2] 관리단집회 절차 참고

    - 기존 관리인이 존재시,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 거부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의 소집동의 후, 법원 허가 필요

    - 기존 관리인이 부존재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의 소집동의

      (의결권 요건은 불필요)를 받고, 회의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는지 여부

    - 1주일 전 각 구분소유자에게 소집 통지하였는지 여부(34)

    - 찬성의사를 표시한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과반수(50%초과)

      되는지 여부


  2)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에 의한 선임인 경우

    -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지니고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함. (점유자 서면결의서 무효)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4분의3 이상(75%이상)이 되는지 확인

    - 75% 미충족 시, 충족될 때까지 서면결의서를 보완할 수 있음

      (다른 방법들은 불가)


  3) 관리위원회 결의인 경우

    - 사전에 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관리단 집회 3/4이상 동의를 통해 제정)

    -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만 가능하므로, 아닌 경우는 무효표 처리


. 신고 방법

 이메일(seul0317@ydp.go.kr) 또는 방문 접수( 영등포보건소 5층 건축안전팀)

 신고 관련 문의: 집합건물 담당자02-2670-3700 )

 관리인으로 선임되신 후,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연락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내용 참고)를 첨부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적법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법무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1.

        2. 관리단집회 절차 1.

        3. 관리인 선임 참고양식 1.  .

 

부서 건축과
연락처 02-2670-3059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본동
  • 담당자 고상국
  • 담당전화번호 02-267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