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영등포구 관리인 선임신고 안내 | |
※ 아래 사항은 2021.2.5.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영등포구청에 신고 전, 사전에 최소한으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한 것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한 관리인 선임신고에 대한 절차 문의는 관련 기관(법무부) 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 ○ ’21.2.5.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5
Ⅱ. 신고대상 □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아래 건축물 ○ 주거용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 제외) ○ 상업용 집합건물: 상가(「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점포 등 제외) ○ 업무용 집합건물: 오피스텔 등 ○ 산업용 집합건물:「산업집적법」지식산업센터 ○ 그밖의 집합건물
Ⅲ. 이전 신고처리 현황 □ 선임신고 건 접수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형식적 확인 → 처리 알림 공문 발송 ※ 형식적 확인: 행정청의 사후적인 관리 등을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함이지, 그 신고를 통하여 비로소 선임의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은 아님. (2021. 6. 법무부(법무심의관실) 답변)
Ⅳ. 문제점 □ 구청의 「관리인 선임신고 처리 알림」공문이 관리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고유번호증 발급 및 관리비 수납 등의 증빙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 일정 수준의 확인 없이 신고 처리해 준 관리인이 관리비 횡령 등을 저지를 경우, 다수 연쇄 민원 발생
Ⅴ. 현재 개선안 □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명시 및 확인 + 절차상 중요사항 확인 + 의결여부 확인(50%초과, 75%이상 등) □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명시 1) 관리단 집회에 의한 선임인 경우(제24조 제3항)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임기는 2년.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음 · 규약이 아닌 법에 관리인 자격제한은 없지만, 서울시는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권장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표준관리규약 및 응답소 답변(건축기획과-6493)) - 소집동의서(제33조 제4항, 제9조의 3) - 소집 통지 공고문 구분소유자에게 사전 통지한 증빙자료(제34조,제35조) - 투표용지, 대리인 위임장, 서면결의서(제38조) ·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의결권 행사 가능(제24조 제4항) - 의사록, 구분소유자 및 의결여부 산출 근거 (제24조 제2항~제4항, 제36조~제38조)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과반수(50%초과)가 되는지 확인 · 이번 집회에서 과반수 미충족 시, 추가 보완 불가능하며, 다시 처음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 기타 자료(관리규약,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증 등) 2)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에 의한 선임인 경우(제41조)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공고문, 서면결의서 등 - 의결여부 산출 근거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4분의3 이상(75%이상)이 되는지 확인 · 구분소유자만 의결권 행사 가능 (판례 참고함) · 75%가 될 때까지 추가 서면결의서 보완 가능 3) 관리위원회 결의인 경우(제24조 제3항) - 관리인 선임신고서(「집합건물법 시행령」별지서식) - 관리 규약 - 소집통지 공고문, 의사록, 투표용지 등 의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선임 방법에 따른 절차상 중요사항 확인 1) 관리단 집회에 의한 선임절차 및 확인 사항 ※ [붙임2] 관리단집회 절차 참고 - 기존 관리인이 존재시, 기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 소집요청을 하였는지 여부 · 거부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의 소집동의 후, 법원 허가 필요 - 기존 관리인이 부존재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의 소집동의 (의결권 요건은 불필요)를 받고, 회의 목적사항을 밝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였는지 여부 - 1주일 전 각 구분소유자에게 소집 통지하였는지 여부(제34조) - 찬성의사를 표시한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과반수(50%초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에 의한 선임인 경우 -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지니고 있으며, 구분소유자가 해당 안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함. (점유자 서면결의서 무효) - 구분소유자 수 및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4분의3 이상(75%이상)이 되는지 확인 - 75% 미충족 시, 충족될 때까지 서면결의서를 보완할 수 있음 (다른 방법들은 불가) 3) 관리위원회 결의인 경우 - 사전에 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가능(관리단 집회 3/4이상 동의를 통해 제정) - 관리위원은 구분소유자만 가능하므로, 아닌 경우는 무효표 처리 Ⅵ. 신고 방법 □ 이메일(seul0317@ydp.go.kr) 또는 방문 접수( 영등포보건소 5층 건축안전팀) □ 신고 관련 문의: 집합건물 담당자( 02-2670-3700 ) □ 관리인으로 선임되신 후,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연락처,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위 내용 참고)를 첨부해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적법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법무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리인 선임 신고서 양식 1부. 2. 관리단집회 절차 1부. 3. 관리인 선임 참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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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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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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