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11.25
학생 안전 특별기간 선포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 |
현재 정부(교육부 주관)는 초·중·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11.17.)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 학생 안전 특별기간: 2022.11.17.(목)~12.31.(토) 이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16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