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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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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특별기간 선포 관련 「식품위생법」 준수 요청

현재 정부(교육부 주관)는 초··고 학년말 시기의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교 3학년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11.17.) 이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 2022.11.17.()~12.31.()

이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분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1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당산1동
  • 담당자 박성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