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11.24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 |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서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을 실시하오니 사업주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11월 24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해서 1년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다만, 종전에 기 시행중인 품목은 기존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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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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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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