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11.03
서울특별시 2022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 접수 및 홍보 | |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소규모재건축 공모 가이드라인(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10%이상인 주택단지 ○ 신청기간 : 2022.11.01. ~ 2022.11.31. ○ 지원단지 : 9개 단지(예정)
<대상지 요건> - 주택단지(도정법 제2조 7항)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지 가. 해당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것 ※ 복수 단지의 경우 면적의 합이 1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단지 나.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일것 다. 기존 주택수가 200세대 미만일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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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거사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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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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