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11.02
2022년도 11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 안내 | |
□ 신청대상: 현재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①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차상위 가구 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신청 일정: 11.1(화)~11.10(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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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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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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