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10.28
리콜제품 공지 | |
1.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2022년 제3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2. 아울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자료 및 수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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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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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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