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10.13
2022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2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2.하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 제출기한: 2023.01.27.(금) - 제출방법: 전자우편(kyw0810@ydp.go.kr) 팩스(02-2670-3629) / 팩스 송부의 경우 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 제출서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하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3. 측정대행업체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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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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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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