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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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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보고 안내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운영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의무제출 하여야 합니. 이에 2022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22.하반기 신규 신고 시설 제외)

- 제출기한: 2023.01.27.()

- 제출방법: 전자우편(kyw0810@ydp.go.kr)

(02-2670-3629) / 스 송부의 경우 2670-3470으로 반드시 연락

- 제출서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별지21호 서식), 자가측정 기록부 사본

4,5종 사업장은 반기별로 제출해야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제출한 사업장도 하반기 측정 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관련공문 1.

          2. 제출서식 1.

          3. 측정대행업체 현황 1. .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7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2동
  • 담당자 이희범
  • 담당전화번호 02-3457-7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