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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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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2022. 12. 16.(금) 접수마감)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확대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확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2. 9. 28.(수) ~ 12. 16.(금)(서류 도착일 기준)

     2022. 12. 16. 이후 도착 분 보조금 지급 불가

         (올해 설치 후 2023년 소급 지원 불가)

지원금액: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신규 설치한 경우(소급분)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① 신축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세대(호)수 30세대 미만 지원 가능(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타 주택 유형은 세대수 무관)

      ②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날)로 봄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첨부서류 제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추가 제출)

    -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사업 공고일전 금년도에 이미 교체한 경우(소급분) 또는 교체하는 경우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서식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 일반 가정용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친환경 보일러 인증현황화 (2022. 9. 1.기준) 1부.

          3.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온라인 신청시스템 매뉴얼(사용자용) 1부.  끝.

          4. 2종 보일러 신고 서식(개정)
 


★ 지원금은 11일부터 다음달10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도달된 서류를 기준으로 월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1월 11일 ~ 2월 10일 환경과 담당자에게 서류 도달 -> 2월 말 지원금 입금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1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7동
  • 담당자 김성희
  • 담당전화번호 02-267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