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09.22
<1인가구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 신청 안내 | |
ㅇ 지원대상: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수술, 중증 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로서 단기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만 "1인가구 퇴원 후 단기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두가 지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ㅇ 사업내용: 이용자 가정 방문하여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몸 씻기·세면 도움 등) 일상생활(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지원 ㅇ 지원기준: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1회) ㅇ 이용시간: 평일 08 ~ 20시 / 이용료: 시간당 5,000원 ※ 무료 지원대상 없음 ㅇ 이용방법: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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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청소년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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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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