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보일러 설치일 확인 및 위반시 처별 규정
□ 확인방법 및 관련규정
구 분 |
보일러 시공기록 조회 |
시공표지판 확인 |
방 법 |
○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시공일자 조회 (관할 도시가스사 확인) ※ 도시가스사 연락처 별첨 |
○가스보일러에 부착된 시공표지판 시공일자 확인 (신청서 설치 사진확인) |
관련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제2항(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①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기록을 시설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 |
처벌규정 |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2항제4호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7조(별표2) 과태료 1차 위반:1,000만원, 2차 위반:1,200만원, 3차 위반: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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