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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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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정용 보일러 설치일 확인 및 위반시 처별 규정

가정용 보일러 설치일 확인 및 위반시 처별 규정

 

확인방법 및 관련규정

구 분

보일러 시공기록 조회

시공표지판 확인

방 법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시공일자 조회

(관할 도시가스사 확인)

도시가스사 연락처 별첨

가스보일러에 부착된 시공표지판 시공일자 확인

(신청서 설치 사진확인)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2(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완공도면,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20(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 가스시설 시공업자는 가스보일러설치시공기록을 시설공사 완료일로부터 7 이내 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

처벌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2항제4

- 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 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7(별표2) 과태료

1차 위반:1,000만원, 2차 위반:1,200만원, 3차 위반:1,500만원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59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