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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1.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융자 및 상환조건
○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 설치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 등은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인건비, 운영비 등 영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2.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시설개선자금(일반음식점과 동일 조건) 융자 가능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단,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제외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 영업자 중 1인만 지원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제외대상 - 2021년도에 동일 융자상품을 지원받은 업소 -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하여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시설폐쇄 포함) 또는 고발 처분을 받은 업소 3.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4.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5.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2.3.) 자금소모시까지 (서울시 융자 규모: 200억) 6. 문의사항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이호재 주무관(☎02-267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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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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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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