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8.12
서울시,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재공모(~8.26.) | |
서울시에서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자치구 재공모를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구 영세 택배 사업장은 기한 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ㅇ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영세 택배 사업장(종사자 30인 미만) 3개소 ㅇ 지원내용: 사업장 내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 - (시설공사) 신설 또는 시설 개보수(도배·도색, 바닥, 안전·보건, 환기·환풍 등) - (교체·구입) 에어컨, 선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 ㅇ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 사업장 자부담(10% 이상) 별도 ㅇ 제출기한: '22. 8. 26.(금)까지 ㅇ 제출서류: 자치구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제출서류 일체(붙임 참조) ㅇ 제 출 처: 이메일 접수(iceyou@ydp.go.kr) ㅇ 문 의: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02-2670-3441)
붙임 택배노동자 휴게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서(사업장 안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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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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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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