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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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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2.7.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61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