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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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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시에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2022620() ~ 729()

. 신고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2133-4860), 다산콜센터(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4,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금융() 전문상담 운영(14~17)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회계사(금감원파견)전문상담

. 신고내용: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부서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02-2670-3420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양평1동
  • 담당자 조선형
  • 담당전화번호 02-267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