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작성일 2022.07.12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서울시에서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 활성화 및 피해상담·구제 법률지원을 위한 2022년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고기간: 2022년 6월 20일(월) ~ 7월 29일(금) 나. 신고방법: 홈페이지 및 유선, 방문 신고 - (홈페이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ftc.seoul.go.kr) - (전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2133-4860), 다산콜센터(120) - (방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4층,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다. 전문상담 : 불법대부업피해 법률(목)·금융(화) 전문상담 운영(14시~17시) - 집중신고기간 내 운영: 변호사(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회계사(금감원파견)전문상담 라. 신고내용: 상담(피해, 법률), 구제, 법률지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연락처 | 02-2670-3420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