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6.16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선별·포장 식용란 사용 안내 |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처리된 식용란을 사용하도록 하며, 위반할 시 영업정지 등 처분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선별·포장이 된 식용란을 사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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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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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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