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ㅇ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월~)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② 고용노동부「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3.4.)」에 따라 정부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원, 신규수급자 100만원)을 수급한 자 ※ 고용노동부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9개 직종 지원 제외
<정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22.3.4.字 고용노동부 공고) 〉 ➀ 보험설계사, ➁ 택배기사, ➂ 가전제품설치기사, ➃ 대출모집인, ➄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 골프장캐디, ➆ 건설기계종사자, ➇ 화물자동차운전사, ➈ 퀵서비스기사 |
2. 콜센터 전화번호: 1588-5799
3. 신청 및 접수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ㅇ (온라인 신청) https://worker.seoul.go.kr ※ PC 및 모바일 가능 - 신청기간 : 2022. 3.28.(월) 09:00부터 5.22.(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접수기간 1개월 연장]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증빙자료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 - 신청 후 진행 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 문자로 안내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1),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2),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3),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서식4), ⑥ 신분증 사본, ⑦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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