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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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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포함

**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아 래 -

. 조치별 해제 시기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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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