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가. 조치별 해제 시기 ① 2022.0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04.25.(월)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② 2022.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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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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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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