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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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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방역지침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등 해제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포함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시부터 해제

권고사항

소독, 환기, 1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조치별 해제 시기

2022.0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04.25.() 0시부터 해제),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 및 겨울철 재유행 등 생활방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 검토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는 2022.4.24.() 24시까지 유효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 0시부터 적용

* 영화관, 종교시설 등 실내취식금지업종에 대해 금지조치가 해제되는

4.25. 이전에 소관부처에서 업종별 자율방역수칙 마련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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