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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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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4.4.() 0~ 2022.4.17.() 24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적용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3시 운영시간 제한 (변경) 24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13)

- 유흥시설 등(식당·카페·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영화관·공연장·카지노(내국인오락실

- 멀티방·PC·파티룸·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2324시로 연장

하며, 종료시각도 익일 0102시로 연장

사적모임 제한

(현행) 9인 이상 금지 (변경) 11인 이상 금지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02-2670-3842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