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4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안내(4.1.) | |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시 행 : 2022년 4월 1일 □ 내 용 : 식품접객업소(카페,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용기, 포크 등) 사용 전면금지 ※ 2022년 6월 10일 시행 -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보증금제도 시행(300원)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장 대상
※ 2022년 11월 24일 시행 -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규제품목추가) -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음식점·주점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사업장 관계자분들과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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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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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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