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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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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2022. 5. 31.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6. 1.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계약의 경우 2022. 5. 31.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주요 내용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

-※다만, 금액 변동없는 재계약 및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제외


신고방법

-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2021.6.1. ~ 2022.5.31.)동안 과태료 부과 예외

다만, 계도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70-3725
파일
공공누리의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