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3.2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 |||||||||||
2022. 5. 31.자로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6. 1. 이후 체결된 신규·갱신계약의 경우 2022. 5. 31.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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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부동산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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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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