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약 2주간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3.5.(토) 0시 ~ 2022.3.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7606(2022.2.18.)에 의한 운영 시간 제한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주요 조치사항>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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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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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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