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의신청 안내 | |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이의신청 안내
ㅇ 기 간 : 2022. 3.7.(월) ~ 3. 11.(금) [5일간] ※ 자치구 방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은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도착한 신청서 심사 ㅇ 대상자 : 2022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중 탈락자 ㅇ 신청방법 :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 지급(별도신청 없음) ㅇ 심사기간: 2022. 3. 14.(월) ~ 18.(금) [5일간] ㅇ 이의신청 사유 가. 가구원수 산정 -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일(22.1.17.)까지 가구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출생, 사망, 이혼에 따라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및 가족관계 단절 등 현실적인 사유로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 - 건강보험 부양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가구구성이 실제 법적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나. 소득금액 정정 - 소득금액 판정기준인 2021년도 12월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 공고일(22.1.17.) 이전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있었으나, 소득금액 판정 기준인 2021년 12월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경우 2022년 1월 보험료로 반영 다. 기타사항 - 임시소득 반영 등으로 2021년 12월 건강보혐료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2021년 12월 건강보험료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는 2021년 10~12월 3개월 평균 금액으로 소득 확인 - 서류착오, 오기·정정사항 등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접수처 - 현장접수: 영등포구 당산로 123, 보건소 5층 문화체육과 - 온라인접수: rin0878@ydp.go.kr ㅇ 문의: 02-2670-3128 붙임 :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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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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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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