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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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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학원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3.1.()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시설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3.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학원 등(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붙임   1. 기본방역수칙  1.

       2. 서울시 고시문  1.


부서 미래교육과
연락처 2670-384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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