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1.18.(화) ~ 별도 안내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 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방역패스 해제 조치 사항>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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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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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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