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73(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1.27.일자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되었기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에 관한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계획 수립 등 관련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 별표3의 5.건축물 중 3)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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