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소식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학원 등)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2022.1.17.(월)부터 2.6.(일)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1.17.(월) ~ 2022.2.6.(일)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 2022.3.31.(목) * 적용기간·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학원 등 주요 조치사항>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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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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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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