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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

작성일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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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 20221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22128

 □ 대      상 : 영등포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환경과(☎2670-3447,3449)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49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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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