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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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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유주방 운영업 시행 안내

2022년 부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신고, 등록할수 있습니다.

  O 공유주방 이용 가능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록업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고업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O  공유주방  신고,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는 붙임 안내문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 : 영등포구청 위생과 : 02-2670-4716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1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