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2.01.12
2022년 공유주방 운영업 시행 안내 | |
2022년 부터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을 `공유주방운영업`으로 신고, 등록할수 있습니다. O 공유주방 이용 가능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록업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고업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O 공유주방 신고,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는 붙임 안내문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 : 영등포구청 위생과 : 02-2670-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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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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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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