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공고 | |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2022. 1. 1. 이후 설치된 10년 이상 보일러(2012.12.31. 이전제조)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에게 지급됩니다. □ 2021년도에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설치일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보일러 업체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보일러 1대 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 10년이상 된 보일러(2012. 12. 31. 이전 제조보일러)를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기존보일러의 제조명판 사진 제출 필요)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 위임사항 기재)
□ 지원금의 신청
○ 신청방법 - 구매자는 공급자와 보일러 구매 계약 시 보조금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뺀 금액으로 계약 - 공급자(대리점 또는 설치업체) 또는 구매자가 영등포구청 환경과로 구비서류 제출(우편 접수)
○ 구비서류 1.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상 (2012.12.31. 이전 제조)경과 증빙자료 ex) 명판사진, 보일러 설치시공 보험가입 확인서 2.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5.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사본 1부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1부 10. 설치 완료된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시공표시판(제품명, 제조번호 명확히 나오도록)각 1부
12. 입금희망 통장사본(주택 소유주의 통장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요)
14. 시공중인 사진 ex) 교체전 보일러 제조일자와 2022년 신문 날짜가 같이 나온 사진 등 자세한 내용 및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영등포구청 환경과(T. 02-2670-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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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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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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