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작성일 2022.01.07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2022.4.1. 시행) | |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시 행: 2022년 4월 1일 □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 용기, 포크 등) 사용 전면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종이컵, 1회용 빨대 등 사용금지, 제과점업·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식품 접객업소 관계자분들과 구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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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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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3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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