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방안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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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래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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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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