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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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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022.1.3.~1.16.)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민간체육시설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2022.1.3.()부터 1.16.()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1.3.() ~2022.1.16.()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주요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 (운영시간)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실외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사적모임 제한(4)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ex) 야구장 : 경기인원 18명의 1.527(비접종자 4+ 접종완료자 등 23)

 


 


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70-3142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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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