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2.30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등포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안내

주택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분쟁 최소화 등을 위해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품질 점검 시 참관 신청할 수 있음과 골조 공사 종료 후 14일 이내 품질점검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 시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주예정자 참관 신청 시 대표를 포함한 3인까지 허용

  (민원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촬영 금지)


? 점검시기

1차점검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

주택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1/10이상이 요구 시 점검

2차점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의무점검


? 신청방법: 신청서 서면 접수(해당 담당부서)


붙임: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부서 주택과
연락처 2670-3666
파일
공공누리의 제1유형 : 출처표시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