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30
영등포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민간 택지비 감정평가업체 및 택지 가산비 산정 업체 선정 기준 알림 | |
우리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민간 택지비 감정평가업체 및 택지 가산비 산정 업체 선정 기준을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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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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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2670-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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