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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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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 사항 안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의무사항이 아래처럼

변경되었으니 자가 측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 변경 내용: `21년 자가측정 여부에 따른 `22년 측정의무 유예 및 면제

  (`21년 자가측정 이행시)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자가측정 미이행시)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확인 : 신고필증 - 허가(신고)사항 - 방지시설명에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로 명시된 시설


# 주의사항 :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질소산화물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로 명시되어 있어도

                    현행대로 반기별 측정 후 제출. 단, 황산화물, 먼지의 경우 위 사항 적용

                    (질소산화물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예 및 면제 사항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그 외 사업장에서는 `21년 자가측정

이행시 `22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청 안내 공문(발송) 1부.

        2. 서울시, 환경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70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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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림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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