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28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변경 사항 안내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의무사항이 아래처럼 변경되었으니 자가 측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 변경 내용: `21년 자가측정 여부에 따른 `22년 측정의무 유예 및 면제 (`21년 자가측정 이행시)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 (`21년 자가측정 미이행시)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06.30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배출시설 확인 : 신고필증 - 허가(신고)사항 - 방지시설명에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로 명시된 시설 # 주의사항 : 보일러 및 흡수식냉온수기 질소산화물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로 명시되어 있어도 현행대로 반기별 측정 후 제출. 단, 황산화물, 먼지의 경우 위 사항 적용 (질소산화물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예 및 면제 사항은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 그 외 사업장에서는 `21년 자가측정 이행시 `22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청 안내 공문(발송) 1부. 2. 서울시, 환경부 관련 공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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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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