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2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 대상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PC방, 영화관, 멀티방(오락실 제외)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운영시간제한 - 노래(코인)연습장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제한 강화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명까지 가능) ○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질병관리청 지침 따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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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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