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17
〔관광숙박시설등 시설〕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 |
○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 1.2(일) 24시 ○ 사적모임인원 : 최대 6명 → 최대 4명 ○ 숙박시설 : - 숙박시설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 예약 가능 인원 4명 ○ 파티룸 : - 방역패스 그대로 적용(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및 수기출입명부) - 24시간 운영 가능 → 운영시간 제한(22시에서 익일 5시까지)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적용 -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 가능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50인 이상 규모인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단, 인원 상한 없음) - 50인 이상 행사시 밀집도 제한 (6㎡당 1명,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내 PCR 음성확인 및 접종 완료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50명 미만 개최 시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유원시설 : - 전국 사적 모임 제한에 따른 5명 이상 이용 금지 ※자세한 방역수칙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본방역수칙 2. 모임행사 방역지침 3.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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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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