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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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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에 따른 MICE 행사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MICE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니,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CE 행사 관련 방역기준

. 적용기간 : 2021.12.18.() 0~2022.1.2.() 24

.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

. 방역지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적용하되,

- (1~4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50인 이상 규모인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의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인원 상한 없음)

 

. 추가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 사항

- 50인 이상 행사시 밀집도 제한 (61,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해제

- (전시회·박람회)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2일내 PCR 음성확인

및 접종 완료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50명 미만 개최 시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18세 이하인자

(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국제회의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붙임 1) 준수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3. 전시회, 국제회의 기준 1. .

    

부서 민원여권과
연락처 02-267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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