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09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 |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자본금) 개정 · 기존 28개 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14개 업종으로 통합 · 공공공사는‘22년부터, 민간공사는‘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 말까지 종합 또는 전문으로 업종 전환해야함 ○ 주력분야 제도 도입(현 전문업종 28개로 분류) · 기존 등록한 업체는 기 등록 주력업종을 지정 받은 것으로 간주 · 동일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확장(업종추가)시 기술자 1명씩 면제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업무내용 중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이동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은 2021.12.31까지 업종전환 신청 할 수 있음) 2.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 종합↔전문 상대시장진출 가능하도록 업역규제 폐지 · 공공기관 ‘21. 1. 1 시행, 민간은 ‘22. 1. 1. 시행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24년 1월부터 종합건설업자에게 원도급 허용 ○ 업역규제 폐지(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공사 도급 시)에 따른 발주자 확인사항 · 등록기준 확인(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붙임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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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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