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2.08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 | |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붙임의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오락실, 멀티방 등
○ 조치별적용기간 - 2021.12.6.(월) 0시 ~ 2022.1.2.(일) 24시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까지) - 2021.12.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 2021. 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축소 (종전: 18세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경과규정 :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해 1주간 계도기간 부여(12.6.~12.12.) * PC방, 멀티방(오락실 제외) * 계도기간 후 수기명부 작성 불가 ○ 주요사항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멀티방 (사적모임) 수도권 6명까지 가능 (시설별 방역지침) 붙임 파일 확인요망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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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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