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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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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12.6.~)

1.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2021.12.6.()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및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이 시행되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학원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조치별 적용기간

- 2021.12.6.() ~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 2021.2.1.()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종전: 18세 이하인 자 변경: 0~11세 이하인 자)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인 시설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학원 등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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