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작성일 2021.11.22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효(2021.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2.「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기 위해,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고시의 개정을 추진이므로, 4. 고시 개정 및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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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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