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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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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효(2021.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시행


2.「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하기 위해,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고시의 개정을 추진이므로,


4. 고시 개정 및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커피전문점 등)에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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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래동
  • 담당자 김성균
  • 담당전화번호 02-2670-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