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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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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11.1.~)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학원 등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결정에 따라, 2021.11.1.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학원: 운영시간 제한(22~익일 05시 운영중단) 조치에 한해 2021.11.21.() 24시까

계속 적용

 

<학원 등 주요 방역수칙>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1

-(인원) 41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 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부서 미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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