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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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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방문판매업 집합·판매 영업시설(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포함)

. 기 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1)변경 적용되는 수칙

(변경 전)

(변경 후)

신고허가 먼적 81명 준수 및 안내

신고허가 먼적 41명 준수 및 안내

2)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접종완료자 등만 입장)하는 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관리자 · 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 · 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의학적 사유로 한정

3.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또한, 방역수칙 미준수시감염병예방법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의 벌금) 되거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1.특수판매업체, 준대규모점포 방역지침 고시(수정)서울특별시 제2021-614[1]1. .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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