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소식 홈 >동주민센터 >문래동 >우리동소식 >구청소식 프린트하기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작성일 2021.11.02 구청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작성일, 공공누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파티룸 방역수칙 안내(11.1~) ○ 적용기간 : 2021.11.1.(월) 0시 ~ 별도안내시 까지○ 파티룸 주요내용 :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시 사적모임인원(백신여부 없이 10명) 제한 준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밀집도 완화(시설면적 4㎡ 1명) - 음식제공/식당 운영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면적 50㎡이상)*자세한 방역수칙은 붙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모임행사 수칙1부. 2. 기본방역수칙(파티룸) 1부. 끝. 부서 문화체육과 파일 hwp 파일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hwp 파일 기본방역수칙.hwp 미리보기 공공누리 목록 이전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안내 다음글 유원시설 방역수칙 안내(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