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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구청소식

작성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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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MICE 국제회의기획업)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시행조치에 따라 MICE(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리오니,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께서는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ICE 행사 관련 방역기준

. 적용기간 : 2021.11.1.() 1~별도 안내 시 까지

. 방역지침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는 모임·행사 적용 기준

- (1~ 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 (100~499) 참여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전원(100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하여야 함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 관리청 지침에 따름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단계별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붙임1)준수

구 분

기 존

변 경

전 시 회

박 람 회

(행사수칙의 특례 인정)

부스 내 상주인력: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 자/예방접종완료자, 부스 당 최대 2명으로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으로 제한

시설면적 61

(행사수칙으로 통합)

 

(1~ 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 행사 가능

(100~499) 참여인원 전원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종전 수칙도 인정

(택일 하여 적용, 혼합적용 불가)

국제회의

(행사수칙의 특례 인정 : 인원 제한 없음)

고정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학술행사

(행사수칙의 특례 인정)

49인까지 가능(인원나누기 금지)

방역기준 위반시 관리자 운영자에게 과태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구상권청구등 행정조치 취해질 수 있으니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1.

         2. 전시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기준 1. .


부서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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